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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금액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초과 속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20·40·60km/h 초과별 금액,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구간단속 원리까지 확인하세요.

속도위반 단속 기준

속도위반은 도로에 지정된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할 때 단속됩니다. 무인 과속 카메라(고정식·이동식)와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구간단속 방식이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로, 경찰관 현장 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벌점으로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표 (승용차, 무인 카메라)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20~40km/h 초과 7만 원, 40~60km/h 초과 10만 원, 60~80km/h 초과 13만 원, 80km/h 초과 16만 원이 기준입니다. 사전 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승합·화물차는 금액이 조금 더 높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벌점 (현장 단속)

현장 단속 시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1만 원가량 낮은 대신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초과는 범칙금 3만 원(벌점 없음), 20~40km/h 초과 6만 원(벌점 15점), 40~60km/h 초과 9만 원(벌점 30점), 60~80km/h 초과 12만 원(벌점 60점)입니다. 80km/h를 크게 초과하면 벌점과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가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보통 30km/h)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약 2배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20~40km/h 초과 10만 원, 40~60km/h 초과 13만 원, 60km/h 초과 16만 원 수준입니다. 벌점도 2배로 적용되므로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구간단속이란?

구간단속은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 시각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해, 시작 속도·종점 속도·구간 평균 속도 중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고 다시 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터널·교량 등 사고 위험 구간에 주로 설치됩니다. 구간 전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단속되나요?

단속 카메라는 통상 제한속도에 일정 여유(오차 감안)를 두고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며 장비·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과 속도가 클수록 과태료·벌점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 만에 고지서가 오나요?

보통 단속일로부터 2~4주 내에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지역·단속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부과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에서 중간에 잠깐 과속하면 단속되나요?

구간단속은 시작 지점 속도, 종점 지점 속도, 구간 평균 속도 세 가지를 모두 측정해 그중 가장 높은 값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크게 과속하면 시작·종점 속도에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구간 전체에서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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