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총정리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벌점, 조회·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과 현장 단속의 차이,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처벌까지 신호위반 관련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호위반이란?
신호위반은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정지) 신호일 때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거나, 황색 신호에서 무리하게 통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지선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와 달리,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통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관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무인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사전 납부(의견 진술 기간 내)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벌점 (현장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함께 붙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벌점이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가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약 2배 가중되어,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벌점도 2배로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조회·납부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정부24(gov.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으로 단속 일시·장소·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조회 절차는 과태료 조회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황색 신호에 지나가도 신호위반인가요?
황색 신호는 정지가 원칙입니다. 정지선 앞에서 안전하게 멈출 수 있었는데도 통과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황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적발 여부는 단속 시점과 정지선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으로 낼 수 있나요?
무인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로 부과되며, 고지서에 안내된 경우 범칙금(벌점 포함)으로 전환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금액이 조금 높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금액이 낮은 대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이 부담되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호위반 벌점 15점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벌점은 1년간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 1회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다른 위반과 합산되면 정지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