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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총정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가중 처벌, 자진납부 감경, 위택스 조회·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횡단보도 주정차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주정차위반이란?

주정차위반은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차를 세워 단속되는 것입니다. 고정식 CCTV, 주정차 단속 카메라 차량, 주민 신고(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적발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가중되어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정 시간(예: 2회 이상 연속) 단속되면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가중)

다음 구역은 가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인도(보도) 위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수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들 구역은 소방·보행 안전과 직결되어 단속이 엄격합니다.

조회·납부와 자진납부 감경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wetax.go.kr)와 정부24(gov.kr)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 기간(사전 납부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중가산금이 붙으므로 조기 납부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는 단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짧은 정차도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구역에서는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 신고로도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주민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된 사진이 접수되면 단속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소화전·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주민 신고 대상으로 자주 적발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자진납부하면 깎이나요?

네,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4만 원 과태료는 3만 2천 원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사전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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