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절차·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매도인·매수인 준비 서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절차, 15일 이내 이전등록 의무까지 확인하세요.
명의이전 기본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은 매매계약 체결 → 서류 준비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취등록세 납부 → 이전등록 신청 → 등록증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매수일(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1일당 최대 10만 원, 총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도인 준비 서류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 후 30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며,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준비 서류
매수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 매수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이전등록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시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절차
매수인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접수 → 서류 확인 → 취등록세 납부(은행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 → 공채 매입 → 이전등록 완료 → 새 자동차등록증 수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번호판 변경이 필요한 경우(타 지역 이전 등) 번호판 교체까지 추가로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대기 시간 포함 약 1~2시간입니다.
이전등록 시 주의사항
매도인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불가하므로 매매 계약 시 자동차세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압류·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해제 후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차량 압류·저당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는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작성하고, 계약 내용(차량 정보, 거래 금액, 인도일, 하자 담보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가능한가요?
네,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인감 도장이 필요 없어 더 편리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됩니다. 수수료는 약 1,000원입니다.
주말에도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반 차량등록사업소는 평일(09:00~18:00)에만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토요일 오전에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관할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이전등록(자동차365)은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