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용 (취등록세·공채·수수료)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을 안내합니다. 취등록세 계산 방법, 공채 매입비, 등록 수수료, 번호판 비용까지 이전등록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확인하세요.

취등록세 계산

자동차 이전등록 시 취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 경차(1,000cc 미만)는 4%, 영업용 차량은 4%입니다. 차량가액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량가액 산정 기준

취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차량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 연식, 차종, 배기량에 따라 산정되며,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더라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공채 매입비

차량 이전등록 시 지역개발공채(또는 도시철도채권)를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차량 종류와 등록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4~12%(지역별 상이)이며, 매입 즉시 할인 매도(매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할인율은 시세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부담액은 공채 매입금의 5~1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채 매입액이 100만 원이면 실제 부담은 약 5~10만 원입니다.

등록 수수료 및 기타 비용

이전등록 수수료 약 1,000원, 인지대 3,000원이 기본으로 발생합니다.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번호판 제작비 약 12,000원~15,000원이 추가됩니다. 희망번호를 선택하면 별도의 희망번호 수수료(약 12만 원)가 부과됩니다. 대행업체(법무사, 중고차 딜러)에 이전등록을 위탁하면 대행 수수료 3~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비용 절감 팁

경차(1,000cc 미만)는 취등록세율이 4%로 일반 승용차(7%)보다 낮아 이전 비용이 절약됩니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다자녀 가구도 감면 대상입니다(다자녀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되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채는 즉시 할인 매도하지 않고 만기 보유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보유 기간이 5~7년으로 길어 대부분 즉시 매도합니다.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자동차365의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시가 1,000만 원 중고차 명의이전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취등록세 약 70만 원(7%) + 공채 실부담 약 5~10만 원 + 수수료·인지대 약 4,000원 + 번호판(교체 시) 약 1.2만 원으로, 총 약 76~81만 원 정도입니다.

경차 명의이전 시 취등록세율이 다른가요?

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취등록세율이 4%로 일반 승용차(7%)보다 낮습니다. 시가 500만 원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는 약 20만 원입니다.

취등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명의이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