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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명의이전

법인 소유 차량의 명의이전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 간 차량 이전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법인차 명의이전 개요

법인 소유 차량의 명의이전은 법인 → 개인, 개인 → 법인, 법인 → 법인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본 절차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나, 법인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직원이 진행합니다. 취등록세율은 비영업용 7%, 영업용 4%로 동일합니다.

법인 → 개인 이전 (법인 매도)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측 서류로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법인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개인 → 법인 이전 (법인 매수)

개인 소유 차량을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매도인(개인)의 서류는 일반 매매와 동일하고, 매수인(법인) 측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면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취등록세는 법인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 간 이전

법인과 법인 간 차량 매매도 가능합니다. 양쪽 법인 모두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매도 법인은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를, 매수 법인은 일반 법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그룹사 간 차량 이전이나 법인 합병·분할에 따른 이전도 이 절차를 따릅니다.

법인차 이전 시 세무 주의사항

법인 차량 매매 시 부가가치세(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수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매수하면 그 차액이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정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폐업 시 법인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 폐업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지므로 폐업 전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법인 청산인 명의로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 리스 차량도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리스 차량은 리스사(금융사) 소유이므로 리스 계약 종료 후 잔가 매입을 통해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리스 기간 중에는 리스사의 동의 없이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법인 차량 이전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매도 법인이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매수 측이 법인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이면 공제가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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