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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번호판 종류·기간 안내

임시번호판의 종류와 부착 방법, 허가 기간별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배부용 번호판과 자체 제작 번호판의 차이, 반납 절차까지 확인하세요.

임시번호판의 종류

임시번호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배부용 임시번호판으로 관할 관청에서 직접 교부하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번호판입니다. 보증금(약 5,000~10,000원)을 납부하고 수령하며, 허가 기간 종료 후 반납해야 합니다. 둘째, 자체 제작 임시번호판으로 규격에 맞게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번호판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허가번호를 기재하며,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

배부용 임시번호판

배부용 임시번호판은 관할 시·구·군청에서 교부하는 공식 번호판입니다.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내구성이 좋으며, 일반 번호판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흰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 일반 번호판과 구분됩니다. 앞뒤 번호판 2장이 교부되며,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합니다. 허가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보증금이 귀속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체 제작 임시번호판

자체 제작 임시번호판은 규격에 맞게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번호판입니다. 규격은 가로 33.5cm × 세로 15.5cm이며,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임시운행허가 번호를 기재합니다. 종이, 플라스틱 등 재질 제한은 없지만, 주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배부용 번호판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온라인 신청 후 관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유용합니다. 반납 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도 필요 없습니다.

임시번호판 부착 방법

임시번호판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1장씩 부착해야 합니다. 일반 번호판 부착 위치와 동일한 곳에 부착하며,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부착이 어려운 경우 케이블타이, 테이프, 자석 등을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주행 중 이탈하면 무번호판 운행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고정하세요. 앞유리나 뒷유리 안쪽에 붙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미부착·미반납 시 제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부용 임시번호판을 허가 기간 만료 후 3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귀속되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운행하면 무등록 차량 운행으로 더 높은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체 제작 임시번호판은 손으로 써도 되나요?

네, 규격(가로 33.5cm × 세로 15.5cm)을 준수하고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허가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면 수기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글씨가 번지거나 식별이 어려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반납은 어디서 하나요?

배부용 임시번호판은 발급받은 시·구·군청 민원실에 반납합니다. 우편 반납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발급 시 확인하세요. 반납 후 보증금 환불은 즉시 또는 1~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임시번호판을 분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부용 임시번호판을 분실하면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으며, 번호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관할 관청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 시 임시운행허가를 재신청하여 새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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