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임시운행허가 가이드

임시운행허가는 등록되지 않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차 출고, 폐차 이동, 검사 만료 차량 운행 등 임시운행허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비용,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임시운행허가란?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차 출고 후 등록관청까지 이동, 폐차장으로 차량 이동, 정기검사 만료 차량의 검사소 이동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은 사유에 따라 최대 5~10일이며, 관할 시·구·군청 방문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약 1,000~2,000원으로 저렴하지만, 임시번호판 보증금과 책임보험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운행허가란 무엇인가요?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일정 기간 동안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차 출고 후 등록 전, 폐차장 이동, 정기검사 만료 차량 검사소 이동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관할 시청·구청·군청 민원실(차량등록과)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자동차365(car365.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일까지 허가됩니다. 신차 등록 목적은 최대 10일, 검사 목적은 최대 5일, 폐차 이동 목적은 최대 5일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필요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는 약 1,000~2,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시번호판 보증금(약 5,000~10,000원)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번호판 반납 시 환불됩니다.

임시운행허가 없이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운행허가 없이 미등록·무번호판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미소지 또는 허가 기간 초과 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차량이 즉시 운행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