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정지와 재취득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결격기간, 재취득 절차, 임시운전면허, 이의신청 방법 등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면허 취소 기준
운전면허 취소는 3년간 누적 벌점 121점 이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무면허 운전 교사·방조, 공동위험행위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1회 위반 벌점 40점 이상이면 바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
벌점 누계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며, 최소 40일부터 최대 110일까지입니다. 음주운전(0.03~0.08%)은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 정지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취소됩니다.
결격기간과 재취득 절차
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취소: 1년, 음주운전(1회): 2년, 음주운전(2회 이상): 3년, 음주 뺑소니: 5년, 사망 사고: 4년입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시험을 거쳐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simpan.go.kr)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제 사례로는 처분 기준 오류, 생계 곤란, 긴급피난 등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감경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정지 기간 중에 이수해야 합니다. 정지 처분 통보서를 받으면 빠르게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후 재시험은 학과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네,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신규 취득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결격기간은 2년, 2회 이상은 3년입니다. 음주 뺑소니는 5년, 음주 사망 사고는 5년입니다.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면허 정지 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8시간)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 20일이 감경됩니다. 도로교통공단(safedriving.or.kr)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