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방문 재발급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 등을 확인하세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주소, 성명 등), 사진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재발급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후 재발급 사유를 선택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새 면허증이 등기우편(약 5~7일 소요)으로 배송됩니다. 수수료는 7,500원이며 온라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방문 재발급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을 지참하면 됩니다. 시험장 방문 시 현장에서 사진 촬영도 가능하며, 보통 30분~1시간 내에 새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 수수료는 7,500원입니다. 현장 방문 시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 결제가 가능합니다. 면허증 훼손 재발급 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증 분실 시 운전해도 되나요?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증 미소지 위반(벌금 2만 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허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 빠른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재발급 후 기존 면허증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 이후 기존 면허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폐기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반납하면 됩니다. 두 장의 면허증을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 시 면허번호가 바뀌나요?
아니요, 면허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발급일자만 변경되며, 나머지 정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