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면허정지
운전면허 벌점 기준표,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 감경 방법, 조회 방법 등 벌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란?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여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벌점은 위반 항목에 따라 10~100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
신호 위반 15점, 속도 위반(20km/h 초과) 15점, 속도 위반(40km/h 초과) 30점, 음주운전(0.03~0.08%) 100점, 뺑소니 100점, 중앙선 침범 30점, 무면허 운전 100점 등이 부과됩니다. 경미한 위반(주정차, 안전벨트 등)은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 누계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벌점 누계 121점 이상(3년간) 또는 1회 위반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음주운전(0.08% 이상)이나 뺑소니 등 중대 위반은 1회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벌점 감경 방법
교통안전교육 이수(4시간)로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무사고·무위반 시 벌점이 소멸됩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safedriving.or.kr에서 가입)에 가입하면 1년간 무위반 시 최대 20점의 벌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조회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 위반 내역, 처분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소멸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이면 누적 벌점이 전부 소멸됩니다. 다만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 기간 이후부터 기산됩니다.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벌점 100점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벌점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safedriving.or.kr)에서 무료 가입 후 1년간 무위반 시 최대 20점의 벌점이 공제됩니다. 미리 가입해두면 유용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