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시기·주기
자동차 검사 시기와 주기를 안내합니다. 신차·중고차 검사 주기, 유예 기간, 과태료 등 검사 일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 후 4년째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차량(택시, 버스 등)은 매년, 대형 화물차는 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차종별 검사 주기 상세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4년 후 2년마다, 비사업용 소형 화물: 최초 3년 후 2년마다, 사업용 승용(택시 등): 매년, 사업용 대형(버스 등): 매년, 이륜차: 최초 3년 후 2년마다. 차령 11년 초과 차량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가능 기간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총 62일간). 만료일 전에 받으면 기존 만료일 기준으로 다음 유효기간이 산정되므로 손해가 없습니다.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미검사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60만 원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검사 차량은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검사를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차의 검사 만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등록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cybersi.go.kr)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SMS 안내가 발송됩니다.
신차는 언제 처음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일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등록했다면 2026년 3월이 첫 검사 시기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전 소유자의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별도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임박한 경우 소유권 이전 후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