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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납부 방법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납부, 은행 납부, 분할 납부 방법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

과태료는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 납부(20일 이내)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온라인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도 지원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은행·편의점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은행 ATM에서는 본인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분할 납부(분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 분할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 시 불이익과 가산금

과태료를 기한(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최대 60개월).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재산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 검사(정기검사)도 거부될 수 있으니 미납 과태료는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예를 들어 7만 원 과태료는 5만 6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납부 기한(10일)을 넘기면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과태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더 높아지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를 카드 할부로 낼 수 있나요?

교통민원24에서 신용카드 납부 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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