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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점 기준표

교통 위반 벌점 기준을 안내합니다. 위반 유형별 벌점, 면허 정지·취소 기준, 벌점 소멸과 특별교육 감경까지 확인하세요.

벌점 제도란?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에 부과되는 행정적 점수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범칙금(현장 단속) 시에만 부과되며, 과태료(무인 단속)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요 위반별 벌점

신호위반: 15점, 속도위반(20~40km/h 초과): 15점, 속도위반(40~60km/h 초과): 3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60점, 음주운전(0.03~0.08%): 100점, 뺑소니: 면허취소, 중앙선 침범: 30점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위반은 범칙금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기준

면허 정지: 1년간 누적 벌점 40점 이상 시 1점당 1일 정지됩니다. 면허 취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0.08% 이상)은 1회라도 면허 취소입니다.

벌점 소멸·감경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누적 벌점이 소멸됩니다. 모범운전자 표창 시에도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취소 시 대응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이 불가하며, 위반 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4시간)을 이수하여 최대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에는 결격 기간(음주운전 1~2년, 뺑소니 5년) 경과 후 운전면허 시험(학과·기능·도로주행)을 다시 봐야 합니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누적 벌점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벌점 40점이면 40일간 면허 정지입니다. 1점당 1일의 정지 기간이 부과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러닝)과 현장 교육이 있으며, 4시간 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까지 감경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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