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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 완벽 가이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방법, 범칙금과의 차이점, 이의신청, 벌점 기준까지 교통 위반 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안내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란?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 위반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금액은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약 1~2만 원 더 높습니다.

교통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정부24(gov.kr),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에서 차량번호와 본인 인증으로 미납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60일)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도로 기준 20km/h 이하 초과 시 4만 원, 20~40km/h 초과 시 7만 원, 40~60km/h 초과 시 10만 원, 60km/h 초과 시 13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의 2~3배입니다.

교통 범칙금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정지(1점당 1일),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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