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등급 조회·저공해 스티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과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안내입니다. 환경부 배출가스 1~5등급 기준, 운행제한 대상, 저공해 조치 방법을 확인하세요.
배출가스 등급제란?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양에 따라 1등급(가장 깨끗함)부터 5등급(가장 많이 배출)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등급은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저공해 구역 진입 제한 등의 기준이 됩니다.
등급별 기준
1등급은 전기차, 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저공해 차량이 해당합니다. 2등급은 최신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가솔린·LPG·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3등급은 200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일부와 일부 가솔린 차량, 4등급은 2002~2005년 제작 경유차, 5등급은 2002년 이전 제작 경유차가 주로 해당합니다. 정확한 등급은 차량 연식, 연료,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차 등급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577-8866)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배출가스 등급이 직접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온라인 조회를 이용하세요.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 스티커는 배출가스 1~3등급 차량에 발급됩니다.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면제, 저공해 구역 통행 허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스티커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등록 시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5등급 차량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하면 등급이 상향되어 운행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비용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유차는 모두 5등급인가요?
아니요, 경유차도 제작 연도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최신 배출가스 기준(유로6 이상)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2~3등급에 해당합니다. 주로 2006년 이전 제작 경유차가 4~5등급에 해당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낮으면 차량 보유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요, 등급이 낮다고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공해 조치(DPF 부착) 비용은 얼마인가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비용은 차종에 따라 300만~600만 원 수준이며, 정부 보조금으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은 약 30만~60만 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1577-8866)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