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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이용 방법 — 회원가입부터 입찰·낙찰까지

온비드 공매 이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비드 회원가입, 공매 물건 검색, 입찰 절차와 보증금, 유찰·재공매, 낙찰 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온비드 공매란?

온비드(onbid.co.kr)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공공자산 처분 전자입찰 포털로, 온라인 입찰(On-Line Bidding)의 줄임말입니다. 캠코가 매각을 진행하는 물건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매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물건 검색부터 입찰 참가,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모바일 앱도 제공됩니다. 취급 자산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자동차·동산 등 압류재산, 국유·공유재산의 임대와 매각, 공공기관 보유 자산, 금융회사 수탁재산 등이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분됩니다.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차이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집행하며 주로 담보권 실행 등 사인 간 채무 문제로 진행됩니다. 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캠코 등이 집행하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처분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입찰 방식도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기일입찰이지만, 공매는 온비드에서 온라인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유찰 시 가격 저감률은 경매가 법원별 재량(통상 20~30%)인 반면 압류재산 공매는 법으로 정해진 10%씩입니다. 큰 차이 중 하나는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경매는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온비드 회원가입과 인증서 준비

온비드 회원가입은 무료이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유형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실명인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한데, 용도 제한이 없는 전자거래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온비드 전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거래용 등 용도가 지정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개인회원은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매 물건 검색 방법

온비드에서는 부동산과 동산·기타자산 카테고리로 나누어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용도, 소재지(지역), 처분 방식, 가격 등 조건을 지정하는 조건검색과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지도검색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물건을 찾았다면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물건의 권리관계, 명도 책임, 입찰 자격, 보증금 조건 등 입찰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입찰 절차와 입찰보증금

입찰은 물건 상세 화면에서 입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인·대리·공동입찰 여부를 선택하고 입찰금액을 입력한 뒤 보증금 납부 방법(현금, 전자보증서 등)을 지정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는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변경·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 마감 전까지 전액을 일시납해야 하며,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압류재산 공매의 보증금은 국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의 10%이며, 국유·공유재산 등 그 외 물건은 공고마다 보증금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찰 결과 낙찰받지 못한 경우(패찰)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유찰과 재공매

매수 신청인이 없거나 신청 가격이 공매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유찰되어 재공매가 진행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라 재공매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가격이 낮아지며, 최초 예정가격의 50%까지 저감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 유찰이 반복되어 가격이 내려간 물건은 그만큼 권리관계나 물건 상태에 유의할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문과 물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 후 절차

개찰 후 온비드 입찰결과내역에서 낙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문자로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되면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해 해당 부점을 방문하거나 전자교부를 신청하면 온비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잔대금은 2013년 1월 이후 공고 물건 기준으로 낙찰금액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에 매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수인이 매각결정통지서 원본, 보증금·잔대금 납입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 캠코 해당 부점에 제출하면 공사가 촉탁 방식으로 등기소에 송부하여 진행됩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등 권리이전 비용은 모두 매수인 부담입니다. 잔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압류재산은 납부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체납세액 등에 충당되며, 국유재산 매각 등 매매계약 방식 물건은 계약 해제와 함께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자동차 공매 주의사항

압류재산 자동차도 잔대금 납부 기한은 낙찰금액 3천만 원 미만 7일, 이상 30일입니다. 차량은 압류자동차 보관소(통상 오토마트 또는 공매 의뢰기관)를 방문해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인수하며, 오토마트 보관 차량은 잔대금 납부일부터 15일이 지나면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권리관계와 관련해 국세징수법 제92조는 압류재산 공매에서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 등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이용기관 공고 물건은 공고 조건에 따라 권리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 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저당 등록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말소되지 않은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부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류재산 차량의 이전등록은 공사의 촉탁으로 진행됩니다.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정보 안내 목적의 비공식 콘텐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와 무관합니다. 공매 입찰에는 여러 위험이 따릅니다. 낙찰 후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부동산의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할 수 없고, 압류재산은 임차인·담보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권리분석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비율, 세금, 부대비용 등 구체적인 조건은 물건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공매재산명세서를 확인하세요. 법률·세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패찰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낙찰받지 못한 입찰자(입찰 무효·취소 포함)의 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보증금이 거액이거나 수표로 입금된 경우 은행 처리 시간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고, 환불 수수료가 발생하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온비드 회원가입 후 실명인증과 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누구나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따라 입찰 자격이나 조건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공고문의 입찰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비드 이용에 수수료가 있나요?

온비드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다만 입찰 참가나 서비스 이용에 별도 수수료가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온비드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 취득세·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등기수수료 등 권리이전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공매로 낙찰받은 차량의 압류·저당은 어떻게 되나요?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92조에 따라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이용기관 공고 물건은 공고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등록원부에 말소되지 않은 압류가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므로 입찰 전 자동차등록원부 확인과 담당 부점 문의를 권장합니다.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고 현장 기일입찰인 반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캠코 등이 진행하며 온비드에서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유찰 시 저감률도 경매는 법원별 재량(통상 20~30%), 압류재산 공매는 법정 10%씩입니다. 특히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낙찰 후 잔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결정이 취소되며, 압류재산은 납부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강제징수비와 체납세액에 충당됩니다. 국유재산 매각 등 매매계약 방식 물건은 계약이 해제되고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입찰 전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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