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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제도를 안내합니다. 할인 대상, 등록 방법, 하이패스 연동, 유료 도로 할인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통행료 할인 제도 개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 고속도로, 유료 도로에서도 대부분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 및 조건

심한 장애(구 1~3급)인 경우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서 할인이 적용됩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급)인 경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7~10인승, 화물차 1톤 이하가 대상이며, 장애인 1인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등록 방법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차량으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 홈페이지(www.ex.co.kr),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 단말기 등록 과정에서 장애인 할인을 함께 신청하면 자동으로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 톨게이트 이용 시

하이패스가 없는 경우 일반 톨게이트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하면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이 탑승(심한 장애) 또는 직접 운전(심하지 않은 장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이패스 이용이 더 편리하므로 사전 등록을 권장합니다.

유료 도로·민자 고속도로 할인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외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대교,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와 유료 도로에서도 장애인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부 민자 도로는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통행료 할인은 다른 하이패스 할인과 중복 적용되나요?

아니요, 장애인 할인(50%)과 경차 할인(50%), 출퇴근 할인(50%) 등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할인 조건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할인 하나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할인 등록 후 차량을 변경하면 어떻게 하나요?

차량을 변경하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 기존 차량 할인 해지와 신규 차량 할인 등록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시 새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렌터카나 리스 차량도 장애인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 렌터카·리스 차량은 사용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기 렌터카는 일반적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톨게이트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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