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자동차세 세율표

차종별·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표를 안내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전기차 등 차종별 세율과 세액 예시를 확인하세요.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세(본세의 30%)가 추가됩니다.

영업용 승용차 세율

영업용(택시 등) 승용차는 비영업용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1,600cc 이하: cc당 18원, 2,0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입니다. 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승합차·화물차 세율

승합차는 비영업용 연 65,000원, 영업용 연 25,000원~42,000원입니다. 화물차는 비영업용 적재량 기준 연 28,500원~157,500원, 영업용 연 6,600원~45,000원입니다.

전기차·수소차·이륜차 세율

전기차와 수소차는 비영업용 연 100,000원, 영업용 연 20,000원입니다. 교육세 30%를 포함하면 비영업용 130,000원, 영업용 26,000원입니다. 이륜차는 배기량 기준 연 2,000원~46,600원입니다.

차령 경감표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됩니다.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 이상: 50%(최대)입니다.

세율 관련 참고사항

자동차세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해 결정되며, 세율 변경은 국회 입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연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인 정액세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자동차세와 함께 부과되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0원×2,000cc=400,000원(본세)+120,000원(교육세 30%)=연 520,000원입니다. 1~2년차 기준이며, 3년차부터 차령 경감이 적용됩니다.

차령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네, 차령 경감은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수입차는 세율이 다른가요?

아니요, 자동차세는 국산차·수입차 구분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기량이 같으면 세금도 같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동차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