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과 감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과 감면 대상을 안내합니다. 차종별 세율, 경차·친환경차·장애인 감면, 이전등록 시 취등록세까지 확인하세요.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구매·증여·상속 등)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정식 명칭은 "취득세"이며, 과거 등록세와 통합되었습니다. 신차 구매, 중고차 매매, 명의이전 등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에 부과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비영업용 승합·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은 4%입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취득세액 75만 원 한도). 취득가액에는 차량 가격, 옵션,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취등록세 계산 예시
3,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 3,000만 원 × 7% = 210만 원. 2,000만 원 비영업용 화물차: 2,000만 원 × 5% = 100만 원.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국토교통부 고시)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대상
경차(취득세액 75만 원 한도 면제), 장애인 차량(면제, 2,000cc 이하), 국가유공자 차량(면제, 2,000cc 이하),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최대 140만 원 감면), 전기차·수소차(최대 140만 원 감면) 등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중고차 취등록세 기준
중고차 취등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며, 차량 연식·모델·옵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시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신차는 대리점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는 취등록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취득세액 75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경차 기준(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정책에 따라 변경·축소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는 다른 건가요?
네, 취등록세는 차량을 취득할 때 1회 납부하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 시 한 번, 자동차세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 등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자격 조건, 절차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