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기준과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 기준과 항목을 안내합니다. 대인·대물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등 보상 항목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구성 항목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적극적 손해(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비),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로 구성됩니다. 대물 사고는 수리비, 교환가액, 휴차손해(영업용 차량), 감가상각비(시세 하락분) 등이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대인 합의금 산정 기준
대인 합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부상 등급(1~14급)에 따라 기본 위자료와 치료비 한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4급(경미한 부상)은 위자료 약 50만 원, 치료비 한도 50만 원이며, 1급(중상)은 위자료 3,000만 원, 치료비 한도 3,000만 원까지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치료 기간, 진단명,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물 합의금 산정 기준
대물 합의금은 수리비를 기본으로, 수리 기간 중 교통비(대차료),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시가를 초과하면 전손 처리되어 사고 직전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받습니다. 대물배상은 가입 금액(보통 1억~5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므로, 고가 차량 사고 시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치료가 완료된 후 합의하고, 향후 치료비가 예상되면 이를 포함하여 합의하세요.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합의 시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날인하고 사본을 각각 보관합니다.
보험 처리 vs 자비 처리 비교
보험 처리 시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인사고 1건당 약 10~20% 할증, 대물사고 1건당 약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수리비가 50만 원 이하인 경미한 대물 사고라면 향후 3년간의 보험료 할증분과 수리비를 비교하여 자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대인 사고(부상자 발생)는 치료비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보험 처리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최소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적정 합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합의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고인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 14급 기준으로 치료비 실비 + 위자료 약 50만 원 내외가 기본 합의금입니다.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휴업손해와 교통비도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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